3,000kW 이상 :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
3,000kW 미만 :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
기초지자체 개발 면적에 따라 도시계획심의
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진행
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서류 접수
전력수급 계약서, 배전설비 이용신청 등 포함
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 지자체
사용전 검사 합격 후 진행
지역 전기안전공사 준공 1주일 전 신청
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필증 필요
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 지자체
주요 기자재, 공사계획서, 감리서류 등 제출
에너지관리공단
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
개발행위허가에 맞게 건설
기초지자체에서 사업준공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