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절차

1. 발전 사업 허가

3,000kW 이상 :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

3,000kW 미만 :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

2. 개발 행위 허가

기초지자체 개발 면적에 따라 도시계획심의

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진행

3. 한전선로확보(PPA)

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서류 접수

전력수급 계약서, 배전설비 이용신청 등 포함

6. 사업개시신고

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 지자체

사용전 검사 합격 후 진행

5. 사용 전 검사

지역 전기안전공사 준공 1주일 전 신청

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필증 필요

4. 공사계획신고

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 지자체

주요 기자재, 공사계획서, 감리서류 등 제출

7. RPS 대상설비확인

에너지관리공단

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

8. 개발행위준공

개발행위허가에 맞게 건설

기초지자체에서 사업준공완료